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시송달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청구 및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받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했다고 보아 상소권회복 결정을 내림.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주장함.
  • 피고인은 2016. 3. 1. 평택시 C여인숙 D호실에서 피해자 E와 다...

4

사건
2018노4163 특수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지석(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과도 및 소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심은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공판절차를 진행하여 2018. 1. 1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2)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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