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장기 렌트한 차량의 대여료를 정상적으로 납부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차량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으며, 피해자 회사를 기망한 사실도 없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도구로 이용된 것일 뿐, 성명불상자와 공모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