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고대행업자로 피고인 A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를 게시하면서 착오로'담배가 70%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은 계약이 체결되면 사전에 약속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되므로, 피고인 A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은 피고인 B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피고인 A와 의사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