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동정범 인정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B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인 A, B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지입차량 계약 관련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 B는 광고대행업자로 피고인 A의 의뢰를 받아 'AT' 사이트에 지입차량 계약 광고를 게시함.
  • 피고인 B는 광고에 'U편의점 담배 배송 차량(특급노선)', '70% 정도는 담배이며 30% 정도는 상온 공산품입니다'라고 명시함.
  • 피고인 B는 피해자 T에게 'H 주식회사 과장' 직함의 명함을 주며 H 주식회사의 담당 직원인 것처럼 행세함.
  • 피고인 B는 피해...

7

사건
2018노4080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윤정, 김경년, 김보미(각 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 피고인 B은 광고대행업자로 피고인 A로부터 의뢰받은 광고를 게시하면서 착오로'담배가 70%이다'라는 내용을 기재한 것일 뿐 피해자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B은 계약이 체결되면 사전에 약속된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업무가 마무리되므로, 피고인 A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는지 등은 피고인 B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피고인 A와 의사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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