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후 성년 도달 시 원심판결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며, 압수된 증 제5호를 몰수하고 증 제1 내지 4호를 피해자에게 환부함.
  •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을 선고받음.
  •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인 A이 만 19세 미만 소년에 해당하지 않게 됨.
  • 피고인 B, C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 다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혐의로 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

7

사건
2018노4013 가. 특수절도
나. 절도
다. 주거침입
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1. 가.나.다. A
2. 라. B
3. 라. C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 B, C에 대하여)
검사
김경태(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8. 9.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하고,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부당)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위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 A은 AF생으로 원심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2조에서 정한 '소년'에 해당하여 부정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심에 이르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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