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원심 판결에 대한 직권 파기 및 양형 재조정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제1 원심에서 징역 10월, 제2 원심에서 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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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999, 5959(병합)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상해, 상해, 업무방해,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선철, 이현주, 권준택(각 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2. 4.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10월)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1년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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