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문서은닉죄 공모 인정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문서은닉죄 공모를 인정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여 원심의 징역 8월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5. 7. 9. 자신에게 발송된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음.
  • 피고인 B는 2015. 7. 9. 이 사건 지급명령 사건 관련 등기서류 송달 시기를 문의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지시대로 우편물을 처리하라고 직원 H에게 지시함.
  • 직원 H은 2015. 7. 10. 피해자 F에게 발송된 이 사건 문서를 수령하고 피고인 A을 수령인으로 서명함.
  •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15. 7. 25. 확정되자, 피고인 B는 F의 ...

2

사건
2018노3963 문서은닉
피고인
1. A
2.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오신환(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9.21.

주 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0.자 문서은닉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등기서류(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피고인 A이 채무자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위 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할 이유가 없으며, 구성요건해당성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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