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0.자 문서은닉의 점은 인정할 수 없다. 위 공소사실에서 문제된 등기서류(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는 피고인 A이 채무자로 되어 있으므로 피고인 A에게도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러므로 피고인 A이 위 문서의 소재를 불명하게 할 이유가 없으며, 구성요건해당성도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