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