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및 미필적 고의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주)와 (주)G 간의 세종시 주민위탁사업 공사 양해각서 체결 후 1년이 지나도록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불투명한 상황임을 알고 있었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사업 관련 벌목공사를 담당하게 해주겠다며 금원을 요구함.
  • (주)G의 회장 L은 이미 2014. 5. 30.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4. 10. 7. 확정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음.
  • L의 사기죄 범죄사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고시한 주민위탁사업을 위탁받는 등 사업 시행 권한이 ...

3

사건
2018노396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성진영(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 것인바,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