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및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4명의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면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범행을 저지름.
  • 원심에서 징역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및 취업제한 명령의 심리 ...

8

사건
2018노392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수희(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8,83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