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세 차례 필로폰 매수를 시도하였으나 판매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필로폰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필로폰 매수의 기수가 아닌 미수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