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공모관계 이탈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으로 활동하며 약 2억 8,000만 원 상당을, 피고인 B은 약 2억 원 상당을 편취함.
  • 피고인 A은 범죄일람표 15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소속 기망팀 팀장이 검거되어 2018. 3. 15.까지만 기망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그 이후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모관계 이탈 여부

  • 쟁점: 피고...

4

사건
2018노3852 사기
피고인
1. A
2.B
항소인
쌍방
검사
유종건(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9. 10.

주 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5번 기재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당시 소속기망팀의 팀장이 검거되는 바람에 2018. 3. 15.까지만 보이스피싱 조직의 기망책으로 가담하였으므로, 위 일자 이후 이루어진 범죄일람표 15번 기재 범행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가담한 바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2년 6월, 피고인 B: 징역 2년)이 각 너무 무겁거나(피고 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일람표 15번 기재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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