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졸피뎀 복용 중 절도 및 사기 등 범행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두 사건을 병합 심리하여 직권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절도,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주민등록법 위반 등 여러 범죄를 저질러 제1, 2 원심에서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음.
  •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기재 범행 당시 졸피뎀 등 약물 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사건의 병합 심리 및 파기

  • 제1, 2 원심...

2

사건
2018노383 절도
2018노1940(병합) 사기, 주민등록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각 원심판결: 쌍방
검사
김자은, 김지훈, 박금빛, 이윤구, 김지윤, 김병철(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제1 원심판결 기재 범행 부분)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졸피뎀 등의 약물복용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의 형(제1 원심: 징역 8월,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과 검사가 제1, 2 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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