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처벌법상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범위 및 경합범 관계에 있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고려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0만 원을 선고함.
  •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0. 9. 평택시 D에 있는 'E' 앞에서부터 G아파트 208동 앞 도로까지 불특정 다수가 다니는 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위험이 있는 식칼(칼날 길이: 27.5cm, 총 길이: 40.5cm)을 손에 들고 휘두르며 휴대함.
  • 원심은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

3

사건
2018노38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절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오진세(기소), 한주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30.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10만 원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오해[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 제7조는 '이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 (폭력행위처벌법위반 범죄)뿐 아니라 위 법에 규정된 범죄(일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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