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 행위의 '제조' 해당 여부 및 양벌규정 적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5,000,000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실질적인 대표자로서, 2009. 1. 1.경부터 2014. 10. 8.경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조업 신고를 하지 않고, 다른 의약외품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외품의 포장을 개봉하고 재포장하여 판매함.
  • 피고인들은 봉함된 포장을 개봉하거나 개별 포장되지 않은 제품을 피고인 회사 작업...

6

사건
2018노3796 약사법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이승주(기소), 송보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9. 6. 13.

주 문

원심판결 중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월,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소송의 경과 및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에게 벌금 1,500만 원을 각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 이에 대하여 환송 전 당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거짓사항 기재 의약외품 판매목적 저장의 점 및 의약외품 거짓 및 과장 광고의 점에 대하여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하고, 미신고 의약외품 제조 및 판매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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