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직권 파기 및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유지하되,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제한 명령을 3년으로 명하고, 압수된 갤럭시 노트8 1대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의 천장 쪽 공간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함.
  • 피고인은 공연음란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원심판결 선고 이후 2018. 7. 17...

8

사건
2018노37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 촬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주희(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압수된 갤럭시 노트8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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