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피고인의 무죄 판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부족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5. 자정 무렵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E과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음.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D을 때리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

7

사건
2018노3760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손준호(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친구 G의 도움을 받아 피고인의 남편 E과 함께 있는 D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왔을 뿐 D을 때리거나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5. 자정 무렵 진주시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남편 E과 서로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0회가량 때리고, 발로 다리를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및 두피의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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