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 부정기형 선고 후 성년 도달 시 원심판결 파기 및 경합범 관계 재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제1, 2 원심판결에 대해 항소하였고, 두 사건은 병합 심리됨.
  • 피고인 B은 제1원심 판결 선고 당시 소년이었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성년에 도달함.
  • 피고인들은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사기, 절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판결의 처리

  • 쟁점: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7

사건
2018노3678,4885(병합) 가. 특수절도
나. 특수절도미수
다.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라. 사기
마. 절도
피고인
1. 가.나.라.마. A
2. 가.다.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태견, 구승모(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10. 11.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피고인 A: 제1원심 판결 징역 10월, 제2원심 판결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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