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슬로프는 초급코스가 아닌 초중급 슬로프였고 피고인은 과속활강을 하지 않았으며, 슬로프 중간에 서있던 성명불상자를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전환하던 중 그 옆에서 천천히 나오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동작을 취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코스에서 충돌위험이 매우 큰 형태의 활강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시야를 가려 피해자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스키나 스노우보드의 경우 위험성이 큰 스포츠이므로 스키장의 슬로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