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스키장 슬로프 충돌 사고, 과실치상죄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과실치상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E리조트 초중급 슬로프에서 피해자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과속 활강을 하지 않았고, 슬로프 중간에 서 있던 성명불상자를 피하려다 피해자와 충돌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코스에서 충돌 위험이 큰 형태로 활강했고, 성명불상자가 시야를 가려 피해자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해 충돌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스키/스노우보드는 위험성이 큰 스포츠이므로 상대방의 경미한 과실에 의한 부상에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자...

7

사건
2018노3647 과실치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형건(기소), 이지은(공판)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슬로프는 초급코스가 아닌 초중급 슬로프였고 피고인은 과속활강을 하지 않았으며, 슬로프 중간에 서있던 성명불상자를 피하기 위하여 방향을 전환하던 중 그 옆에서 천천히 나오던 피해자와 충돌하게 된 것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브레이크 동작을 취했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실력에 맞지 않는 코스에서 충돌위험이 매우 큰 형태의 활강을 하였고, 성명불상자가 시야를 가려 피해자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법리오해 스키나 스노우보드의 경우 위험성이 큰 스포츠이므로 스키장의 슬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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