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에서 법률 변경에 따른 행위시법 적용 및 경합범 처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총 4명의 근로자들에게 합계 1억 4,0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미지급함.
  • 제1 원심은 징역 8월, 제2 원심은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법률 변경에 따른 행위시법 적용 여부

  • 범죄 후 법률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거나 변경이 없는 경우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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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581, 2018노7744(병합)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용우, 현승록, 김현우(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5. 31, 선고 2017고단3107, 2017고단3485(병합) 판결
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11. 23. 선고 2018고단1288 판결
판결선고
2019. 4. 19.

주 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 원심의 형(징역 8월) 및 제2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법률의 변경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더라도 형이 중하게 변경되는 경우나 형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라 행위시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 2 원심은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법정형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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