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방해죄 항소심: 관리비 미납에 따른 POS 주문 차단 행위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70만원 형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푸드코트 홀 운영 관리를 담당하며 다른 매장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아 운영 비용을 지급해 옴.
  • K 매장이 개별계산대를 마련하고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자, 피고인은 나머지 4개 매장에 K 매장의 분담금을 추가로 부담할 것을 요청함.
  • 피해자는 추가 분담금에 동의하지 않아 자신의 매장 부담금액만 납부하거나, 추가 분담금이 포함된 고지서에 대해 관리비를 전혀 납부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관리비 미납 시 POS 주문을 차단하겠다고...

7

사건
2018노3420 업무방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정진(기소), 이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푸드코트의 홀운영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푸드코트의 유보자금 1,500만 원에서 관리비를 충당하라는 말을 하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푸드코트의 관리자였던 피고인은 관리비의 미납으로 푸드코트 전체의 영업이 마비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공동주문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리비의 미납으로 인한 공동주문대의 사용금지를 미리 예고하여 피해자가 개별계산대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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