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가 이 사건 푸드코트의 홀운영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푸드코트의 유보자금 1,500만 원에서 관리비를 충당하라는 말을 하며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의사를 밝혔고, 이 사건 푸드코트의 관리자였던 피고인은 관리비의 미납으로 푸드코트 전체의 영업이 마비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가 공동주문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관리비의 미납으로 인한 공동주문대의 사용금지를 미리 예고하여 피해자가 개별계산대를 마련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