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및 관련 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함.
  • 피고인은 음주·무면허운전을 숨기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함.
  •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함.
  •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함.
  • 피고인은 수회에 걸친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음.
  •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1

사건
2018노33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 운전), 주민등록법위반,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
전자기록등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유리(기소), 한주동(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8.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음주·무면허운전을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하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하고 경찰관에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을 위조하여 행사한 후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그 죄질과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음주·무면허운전 전과가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재차 이 사건 음주·무면허운전 등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 무면허운전에 그치고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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