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미수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공동공갈죄에 대한 원심 판결 중 형량이 과도하다고 판단, 징역 2월로 감형함.
  • 피고인 A의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죄와 피고인 B의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공동공갈 및 특수절도미수,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은 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에게 공동공갈죄에 대해 징역 6월,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함.
  •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7

사건
2018노3222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나. 특수절도
다. 특수절도미수
피고인
1.가.나.다. A
2.가.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박인우, 윤재슬, 김민수(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8. 9.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특수절도미수죄, 특수절도죄에 대한 피고인 A의 항소와 피고인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이 이제 막 성인이 되었고 피고인 B이 미성년자인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에 대하여 징역 6월, 원심 판시 특수절도미수 및 특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6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판시 특수절도미수죄와 특수절도죄에 대한 부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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