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은 주류의 구입 방법 및 범행동기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는 점, 이 사건 영업장부는 피고인의 자유로운 의지로 작성된 것으로 그 형식 및 기재방식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있는 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입증이 충분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고인의 일부 검찰 자백 진술과 원심 법정에서의 자백 진술 및 영업장부 사진이 있다.
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