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고소내용, 바디캠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피고인이 수원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교도관을 상대로 "머리를 박고 서 있어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무고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