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고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이 교도관의 지시를 오인하여 고소한 사안에서 무고의 고의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11. 30.경 수원구치소 교도관들이 자신에게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어"라고 지시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2018. 1. 2.경 검찰수사관에게 동일한 취지로 고소보충진술을 함.
  • 실제 교도관은 피고인에게 "벽을 보고 서 있으라"고 지시하였을 뿐 "벽에 머리를 박고 서 있으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음.
  • 피고인은 교도관 G으로 하여금 직권남용권리행사...

3

사건
2018노3168 무고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허용준(기소), 최명수(공판)
판결선고
2018. 10. 19.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의 고소내용, 바디캠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실은 피고인이 수원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벽을 보고 서 있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교도관을 상대로 "머리를 박고 서 있어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고소한 부분은 허위의 사실로서 무고죄의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무고죄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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