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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3013 무고, 명예훼손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박혜경(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유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 판시 유죄 부분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거나 형법 제20조의 법령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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