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 심리 필요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범죄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적용 여부 및 취업제한 명령의 심리 필요성

  • 개정 청소년성보호법(2018. 7. 17. 시행) ...

8

사건
2018노2928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한나(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18. 10. 2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1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2018. 1. 16. 법률 제15352호로 개정되기 전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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