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미수) 및 사기(무죄) 사건에서 상해 발생 경위 허위 기재의 기망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미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의 각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3. 회사 후배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과정에서 우측 3, 4수지 중수골 골절상을 입음.
  • 피고인은 2012. 8. 10. 및 2014. 4. 14. G 주식회사의 상해후유장애, 특정질병수술 등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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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69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수환(기소), 이성화(공판)
변호인
변호사 ○○○
배상신청인
B 주식회사
판결선고
2018.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사기의 점은 무죄.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각 사기의 점) (1) 피고인이 M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는 과정에서 골절상을 입은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는 우연한 사고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사고 경위를 사실대로 기재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기망행위와 피해자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2) 피고인은 직원을 폭행했다는 사실이 보험업계에 소문나는 것을 우려하여 사고 경위를 허위로 기재한 것뿐이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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