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 등 혐의 항소심, 공모 관계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인용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7. 4. 8. 04: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피해자 F의 현금 170,000원 상당을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를 받음.
  • 피고인은 C이 단독으로 절취하였고 자신은 공모하거나 망을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특수절도 공모 관계)

  • **...

7

사건
2018노256 특수절도, 절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재물손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금재, 홍승현(기소), 김경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2.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7고단1078호 1. 가. 1)항 특수절도의 점에 관하여] C이 단독으로 피해자의 돈 17만 원을 절취하였고, 피고인은 C과 공모하거나 C의 절취행위 당시 망을 본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과 피고인은 2017. 4. 8. 04:25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 찜질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금품을 훔치기로 공모하고, 함께 대상을 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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