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표권 침해 모조품 제작·판매 사건 항소심 판결: 피고인 B 양형 부당 인정, 검사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0월 및 몰수를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등록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는 모조품을 제작하거나 국내로 들여와 판매함.
  •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C, D에게 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은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유죄 부분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원심판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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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516 상표법위반
피고인
1. A
2.B
3. 주식회사 C
4. 주식회사 D
항소인
피고인 B, 검사
검사
김지아(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8. 7.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 내지 24호증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검사의 피고인 A,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당심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판결문 별지일람표 3의 순번 38번 기재와 같은 상표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각 선고하였다. 피고인 B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검사도 유죄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무죄 부분은 항소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리· 확정되었다. 따라서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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