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횡령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죄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청약자들로부터 청약금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소비하여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L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용역계약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혐의를 받음.
  • 피고인은 청약금 소비가 분양 수수료 상당 부분이며, L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분양용역계약 체결을 승낙하였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기죄의 위법성이 조각되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함.
  • 원심은 ...

1

사건
2018노2455 사기,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영삼(기소), 김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0. 1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청약자들로부터 청약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청약자 모집의 대가인 수수료 상당부분을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L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서'라고 한다)의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이이사건 분양용역계약에 따라 M으로부터 송금된 분양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위법성이 조각되고, 사기의 점은 기망행위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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