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업무상 횡령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청약자들로부터 청약금 등을 교부받아 이를 보관하던 중 소비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은 청약자 모집의 대가인 수수료 상당부분을 소비한 것이므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또한 L 주식회사 명의의 분양용역계약서(이하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서'라고 한다)의 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H이이사건 분양용역계약에 따라 M으로부터 송금된 분양보증금 1,000만 원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분양용역계약의 체결을 승낙하였으므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은 각 위법성이 조각되고, 사기의 점은 기망행위가 없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