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송촉진법상 특례규정 적용된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재심청구 사유 판단 및 파기환송

결과 요약

  •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항소심은 직권으로 원심판결에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여 파기하고, 새로 심리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은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소환장을 송달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판결에 대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재판에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주장하며 상소권회복청구를 함.
  • 원심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 항소하지 못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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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23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경세(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1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관련 법리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이하 '이 사건 특례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제1심 공판절차에 관한 특례가 인정되어,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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