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조물침입죄의 보호법익 및 공동관리 건조물 침입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경부터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상가 건물 1층과 2층 사이 남녀공용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를 의뢰받아 'F' 주점 운영자 G과 함께 위 화장실을 공동 관리해옴.
  • 피고인은 2017. 6. 6. 02:50경 위 화장실 열쇠를 이용, 화장실 내 용변칸에 들어가 용변칸 사이 벽에 뚫린 구멍으로 옆 용변칸에서 상가 여성 손님 H가 용변하는 모습을 엿봄.
  • 피고인의 행위는 관리...

8

사건
2018노2184 건조물침입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희연(기소), 이성화(공판)
판결선고
2018. 9.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한 직권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양시 만안구 C 소재 상가 피해자 소유 건물 1층에 거주하는 자로서 2010년경 당시 위 건물 소유자인 E 등으로부터 위 상가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남녀공용화장실의 청소 등 관리를 의뢰받아 상가건물 1층에 있는 'F' 주점 운영자인 G과 함께 위 화장실을 공동 관리해왔다. 피고인은 2017. 6. 6. 02:50경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화장실의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화장실 내 용변칸 안에 들어가 용변칸 사이 벽에 뚫려진 구멍으로 옆 병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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