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용하여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들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함.
  • 피고인 C로부터 압수된 금목걸이 1점, 금팔찌 1점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와 C는 B와 합동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 대여금 수금 후 착복할 목적으로 직장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절취함.
  • 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던 금원을 횡령하고, 직장에서 더 일할 생각이 없으면서 가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편취함.
  • 피고인 A는 추가적으로 공기...

3

사건
2018노2005 가. 특수절도
나. 사기
다. 절도
라. 업무상횡령
마. 공기호부정사용
바.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사.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
1.가. 내지 사. A
2.가.나.라. C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정경진(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7. 6.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목걸이 1점(증 제56호), 금팔찌 1점(증 제57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B, C와 합동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대여금을 수금한 후 착복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절취하였고, 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였으며 위 직장에서 더 일할 생각이 없으면서 가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C와 달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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