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목걸이 1점(증 제56호), 금팔찌 1점(증 제57호)를 피고인 C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각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 A이 B, C와 합동하여, 사용자와의 신뢰관계를 악용하여 대여금을 수금한 후 착복할 목적으로 자신들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대출 관련 서류를 절취하였고, 위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금원을 횡령하였으며 위 직장에서 더 일할 생각이 없으면서 가불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다. 또한 피고인 A은 C와 달리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 행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