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