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법 위반(불안감 조성) 항소심 판결: 반복적 연락 행위의 불안감 유발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300만 원의 형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16. 9. 29.부터 2017. 1. 25.까지 96회에 걸쳐 공중전화, 직장 인터넷 전화, 친구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전화를 함.
  • 2017. 5. 3.부터 같은 해 7. 3.까지 152회에 걸쳐 '사과를 하던지요',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 않아요', '전여자친구랑 형수님 참고인으로 부를거에요... B씨 부모님 부를꺼에요', '명예훼손으로 신고할거에요', '...

3

사건
2018노18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연(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있으나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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