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4. 00:44경 E공원 내 벤치에 앉아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7. 3. 24.자 공연음란행위의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직권판단
201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