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심리 및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 원, 노역장 유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함.
  •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24. 00:44경 E공원 내 벤치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2017. 3. 24.자 공연음란행위의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함.
  • 검사는 공연음란행위 사실오인 및 양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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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625 공연음란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변진환(기소), 김지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0.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24. 00:44경 E공원 내 벤치에 앉아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2017. 3. 24.자 공연음란행위의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직권판단 201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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