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요양원 직종 허위 신고를 통한 노인장기요양급여 편취 사기죄 성립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하고 벌금형으로 변경함.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실제 업무 내용을 조작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 신고한 직원들이 실제로는 다른 직종의 업무를 전담한 사실을 묵비함.
  • 이로 인해 피고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합계 1억 ...

4

사건
2018노1615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천대원(기소), 조소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9.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조리원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실제 업무 내용, 이들의 업무에 관한 각종 법령이나 지침, 교육 교재의 내용, 관련 법령의 개정 과정 및 그 사유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장기요양요원들의 근무시간을 조작함으로써 요양원의 인력배치기준을 속여 급여비용을 청구한다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편취의 범의가 인정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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