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당노동행위(지배·개입) 항소심 판결: 노동조합 탈퇴 회유 행위의 유무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유죄 및 무죄 판단을 유지하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에게 도급계약 전환을 조건으로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한 혐의(부당노동행위 중 지배·개입)로 기소됨.
  • 검사는 피고인이 N, K, L, O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회유했다고 주장하며 원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사실오인 항소를 제기함.
  • 피고인은 I, J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없으며,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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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노14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서영배(기소), 윤성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판단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N, K, L, 0을 회유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I. J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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