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1) 검사
1 사실오인(원심 무죄 부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판단 이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N, K, L, 0을 회유하여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에 개입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유죄 부분)
피고인은 I. J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하겠다고 회유한 사실이 없고,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개입하고자 하는 의사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