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 사기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