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 범행 항소심에서 원심 양형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해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 주장이 있었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다수 피해자 대상 범행, 동종 전과, 피해 미회복)이 있으나,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편취 금액, 피고인의 나이, 성행...

7

사건
2018노1173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성진영, 김보미(기소), 송민하(공판)
판결선고
2018. 5. 3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인터넷 사이트 D를 통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모두 회복되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D 사기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수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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