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H은 21,744,150원"을 "피고 C은 75,390,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피고 H은 21,740,650원"으로 경정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75,390,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은 925,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462,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450,000원, 피고 H은 21,740,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I과 사이에, 피고 C의 별지 1-1, 1-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제1심 공동피고 D의 별지 2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E의 별지 3-1, 3-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제1심 공동피고 F의 별지 5-1, 5-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H의 별지 6-1, 6-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각 취소한다. 원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75,390,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은 925,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462,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450,000원, 피고 H은 21,740,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E,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 E,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