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금 수령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금액을 경정함.

사실관계

  • I은 원고들의 돈을 횡령하여 피고들에게 송금함.
  • 피고 C, E는 I과 동거하는 가족이었고, 피고 H은 I의 자매임.
  • 피고 C, E는 I의 열악한 경제 상황을 알고 있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금액을 송금받음.
  • 피고 H은 I의 횡령 전부터 금전거래가 있었으나, 횡령 이후 송금액이 급격히 증가함.
  • 피고 C과 H은 I이 횡령한 원고들의 수표를 직접 은행에서 수령하기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횡령금 수령자의 공동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

7

사건
2018나92714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주식회사
2. B 주식회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1. C
2.E
3. H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5. 15.
판결선고
2019. 6. 1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 중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H은 21,744,150원"을 "피고 C은 75,390,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피고 H은 21,740,650원"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75,390,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은 925,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462,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450,000원, 피고 H은 21,740,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6.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예비적으로, I과 사이에, 피고 C의 별지 1-1, 1-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제1심 공동피고 D의 별지 2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E의 별지 3-1, 3-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제1심 공동피고 F의 별지 5-1, 5-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피고 H의 별지 6-1, 6-2 각 증여 목록 기재 각 증여를 각 취소한다. 원고 A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75,390,000원, 제1심 공동피고 D은 925,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462,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450,000원, 피고 H은 21,740,6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원고 B 주식회사에 대하여, 피고 C은 33,886,000원, 피고 E는 8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F은 100,000원, 제1심 공동피고 G는 200,000원, 피고 H은 2,01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C, E, H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C, E, H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9행 "합계 33,386,000원"을 "합계 33,886,000원"으로, 제6쪽 제18행 "피고 C은 75,395,250원, 피고 E는 27,386,227원, 피고 H은 21,744,150원"을 "피고 C은 75,390,000원, 피고 E는 27,384,227원, 피고 H은 21,740,650원"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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