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126,961원 및 그 중 40,028,864원에 대하여 2017. 7. 21.부터 2019. 12. 18.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2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2,041,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원고의 항소취지를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소외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6. 7. 25. 피고가 E에 여주시 D 지상에 2동의 공장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6,580,000원에 도급하되, '1차(기초)' 기성금을 75,000,000원으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E은 위 계약일 전후로 이 사건 공사 중 기초공사(토목공사)를 진행하였는데, 2016. 9. 초순경 자금 부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중단하였다. 이에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자재 중 일부(H빔)에 대한 자재비를 직불하기로 E에 약속하였다.
다. 피고와 E은 지금 가입하고 5,149,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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