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골프용품 샘플 제작 비용 청구 및 본제품 대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1, 2제품 샘플 제작 비용 495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이 사건 3제품 대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골프용품 제조업체 'C'을 운영하고, 피고는 골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임.
  • 피고는 'D' 게임 개발업체인 주식회사 E와 'F' 캐릭터(이 사건 캐릭터) 활용 골프용품 제작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의 구두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 헤드커버(이 사건 1제품) 샘플 5종을 제작하여 2016. 12. 30. 납품하였고, ...

3

사건
2018나90145 물품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현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9.6.27.
판결선고
2019. 7.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는 골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서, 'D' 게임 개발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F'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에 대한 의장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와 이 사건 캐릭터를 활용한 골프용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캐릭터의 디자인, 색상 등에 대하여 E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의 구두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 헤드커버(골프채용) 5종의 샘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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