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5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9. 7. 1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4분의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18,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골프용품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피고는 골프용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주식회사로서, 'D' 게임 개발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E{'F' 캐릭터(이하 '이 사건 캐릭터'라 한다)에 대한 의장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보인다)와 이 사건 캐릭터를 활용한 골프용품을 제작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른바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캐릭터의 디자인, 색상 등에 대하여 E로부터 엄격한 통제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2) 원고는 피고의 구두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캐릭터 모양의 인형 헤드커버(골프채용) 5종의 샘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