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88,44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6.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인 하남시 C 소재 D사우나 내의 'E'이라는 상호의 피부관리 및 스포츠마사지 업소(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에 2013. 4. 1. 피부관리 사로 입사하였다가 2017. 10. 22. 퇴직한 근로자이다. 그런데 현재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 20,088,447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이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