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해지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122,5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550만 원(VAT 포함),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함.
  •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함.
  • 특약사항으로 **"피고는 월세 입금 시에 원고의 피고 부동산 사용대금 110만 원(VAT 포함...

5

사건
2018나82182 건물인도등
원고,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4.
판결선고
2019. 3.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3,1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3,122,58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피고는 월세 입금 시에 원고의 피고 부 동산(C D호, E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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