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피고,항소인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주 문
1. 제1심판결을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나. 3,122,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
나. 3,122,58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13.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을 월 차임 5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55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제5조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피고는 월세 입금 시에 원고의 피고 부 동산(C D호, E호)지금 가입하고 5,112,66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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