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선행 형사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9. 7. 선고 2011고정186호로 "원고는 2010. 01. 24. 12:00경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가슴 위 가운데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전 상부 심한 동통 및 부종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