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기판력에 저촉되는 손해배상청구 및 불법행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9.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됨.
  • 원고는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 취하로 확정됨.
  •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E병원이 C에 대한 통합기록 및 상해진단서를 허위로 작성, 교부하여 자신이 상해죄 및 무고죄로 처벌받게 되었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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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81950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의료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9. 3. 12.
판결선고
2019. 3.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항소비용(청구확장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 포함)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정신적 손해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선행 형사판결의 확정 가. 원고는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1. 9. 7. 선고 2011고정186호로 "원고는 2010. 01. 24. 12:00경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 C의 가슴 위 가운데 부분을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우측 전 상부 심한 동통 및 부종 등으로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원고가 불복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상고심에서도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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