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부동산 인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임차인)는 피고(임대인)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68,618,575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68,618,57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함.
  •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5. 5. 3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보증금 7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5.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거로 사용함.
  •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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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나81622(본소) 임대차보증금
2018나81639(반소) 목적물인도청구
원고(반소피고),항소인겸부대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겸부대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 ○○○, ○○○
변론종결
2019. 6. 11.
판결선고
2019. 7. 2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C호 66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68,618,575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68,618,57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1 피고로부터 5,658,57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C호 6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 피고에게 2017.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618,575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128,81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128,815원을 초과하여 동시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8,128,81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30.부터 2017. 5. 30[1]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거로 사용하며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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