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C호 66m2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반소피고)에게 68,618,575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68,618,57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반소원고)에게 제1의 가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과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1 피고로부터 5,658,57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의 3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C호 66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 피고에게 2017. 6.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9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618,575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128,815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8,128,815원을 초과하여 동시이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8,128,815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30.경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5. 30.부터 2017. 5. 30까지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주거로 사용하며 거주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