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7.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6. 7. 피고에게 215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피고로부터 80만 원을 2008. 6. 21.에, 135만 원을 2008. 7. 10.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15만 원(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차용 및 변제 약속증(갑 제1호증)은 원고와의 거래관계에 따른 미수금을 정리한 문서이지 차용금에 관한 문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문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