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식양도계약서의 진정성립과 명의신탁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소외 C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 원고의 남편 E은 상무로서 사실상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함.
  • 2014. 12. 9.경 C은 D 주식 39,056주(48.8%), 원고는 14,544주(18.2%)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명의 주식 중 일부는 E 명의에서 이전된 것으로 실제로는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임.
  • C은 사업 확장 및 부채비율 감축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2014. 11. 27.경 신주 발행을 통한 유상증자를 계획하고, 자신을 제외한 주주 전원에게 참여를...

3

사건
2018나79704 매매대금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6. 27.
판결선고
2019. 7. 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4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C(1972년생, 남자)은 소외 주식회사 D(군 이동통신 전송장비의 제작·판매 및 그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의 대표이사, 원고의 남편인 소외 E(1969년생)은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사실상 위 2인이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2 2014. 12. 9.경 C은 위 회사의 발행 주식 8만 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48.8%인 39,056주를, 원고는 18.2%인 14,544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 명의의 위 주식 중 일부는 E의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된 것인데, 위 주식은 실제로는 모두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사업 확장과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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