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3,544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청구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한다.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소외 C(1972년생, 남자)은 소외 주식회사 D(군 이동통신 전송장비의 제작·판매 및 그 유지·보수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이다)의 대표이사, 원고의 남편인 소외 E(1969년생)은 소외 회사의 상무로서, 사실상 위 2인이 위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한 사실, 2 2014. 12. 9.경 C은 위 회사의 발행 주식 8만 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중 48.8%인 39,056주를, 원고는 18.2%인 14,544주를 소유하고 있었는데(원고 명의의 위 주식 중 일부는 E의 명의에서 원고 명의로 이전된 것인데, 위 주식은 실제로는 모두 E이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C은 사업 확장과 부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