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11. 12. 작성 증서 2012년 제594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3~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갑 3, 4, 5, 7,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가 2012. 11. 12.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D에게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