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정증서상 대여금 채무의 진정한 채무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12. 피고로부터 40,000,000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D에게 23,000,000원을, 다음 날 D가 지정한 E에게 25,000,000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12. 11. 26.부터 2013. 10. 1.까지 D에게 원고 명의 계좌 또는 D 명의 계좌로 합계 279,500,000원을 송금함.
  • D는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1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경매 참가비용 명목으로 약 1,800,000,000원을 편취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 피고는 2014. 2....

1

사건
2018나78831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 담당변호사 ○○○
피고,피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9. 8. 21.
판결선고
2019. 10.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2012. 11. 12. 작성 증서 2012년 제5948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는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제3쪽 제3~6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살피건대, 갑 3, 4, 5, 7, 10,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원고가 2012. 11. 12. 피고로부터 원고 명의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송금받은 다음, 같은 날 D에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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