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원고,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림 담당변호사 ○○○, ○○○
피고,항소인B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429,407,091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C에게 위 청구권 양도의 통지를 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 중 3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소외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소외 N 주식회사(이하 'N'라 한다), 소외 0 주식회사(이하 'O'이라 한다)에게 각 위 청구권 양도 통지를 하라(원고는 당초 수분양자명의변경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서 이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는바, 당초의 청구는 단순히 피고에게 C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 명의를 원고 앞으로 바꾸라고 한 것임에 반해, 변경된 청구는 원고에 대한 양도의 의사표시와 C 등에 대한 양도의 의사통지를 구하는 것이므로 양 청구는 동일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실효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이 사건 아파트(전용면적 84m2)를 포함한 광명시 J 택지개발지구 주상 K블럭 'L 아파트'(나중에 그 주소가 '광명시 P에 있는 Q아파트'로 되었다)는 위탁자 N, 사업주체 (수탁자) C, 시공사 0이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이다.
(2) 피고는 2015. 12. 30. 이 사건 아파트를 C으로부터 대금 4억 6,300만 원에 분양받았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이 사건 청구권'이라 한다), 그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에는 피고가 분양 받은 지위, 즉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타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지금 가입하고 5,411,59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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