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계약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0억 3,5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과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7, 8,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364m2의 각 3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2016. 12.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원고는 위 364m2의 분할도 구하나 이는 청구의 내용이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2)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95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7항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7.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2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전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는 주택개발 사업을 위하여 2016. 12. 21., 피고들이 각 3분의 1 지분씩 소유하고 있는 경기 양평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임야 8,256m2(아래에서 보는바와 같이 이후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와 G 전 552m2(별지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이 사건 임야와 이 사건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들로부터 일괄하여 대금 합계 11억 4,500만 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1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