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

사건
2018나71465 승강기 수리보수비용 청구의 소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별 담당변호사 ○○○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20. 1. 9.
판결선고
2020. 2. 6.

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5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의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실효 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부산 부산진구 E 외 2필지 상 집합건물인 상가(상가명 'D', 지하 6층 ~ 지상 8층, 연면적 약 88,700m2,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시설 등, 구분건물 1,100여 개.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2000. 5.경 신축되어 2000. 5. 2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이후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관리 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관념적 성격의 단체 이다(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2,99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