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72,50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2020.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와의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가 당심에서 청구원인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제1심 판결은 실효 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부산 부산진구 E 외 2필지 상 집합건물인 상가(상가명 'D', 지하 6층 ~ 지상 8층, 연면적 약 88,700m2, 용도 판매 및 영업시설, 문화시설 등, 구분건물 1,100여 개. 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는 2000. 5.경 신축되어 2000. 5. 25.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관리인이 선임되지 않았다.
(2) 이 사건 상가가 준공된 이후 그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관리 단은 어떠한 조직행위를 거쳐야 비로소 성립하는 단체가 아니라 구분소유관계가 성립하는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당연히 성립하는 관념적 성격의 단체 이다(